서비스 이용약관
찐딜 서비스의 이용약관입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찐딜(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1. 회사는 쇼핑몰의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할인 상품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2. 회사는 AI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엄선된 할인 상품("찐딜", "진딜")을 실시간으로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3. 회사는 이커머스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이용자가 링크를 통해 상품을 구매할 경우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4. 상품 가격에는 파트너스 프로그램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회사의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행위 (무단 크롤링, 대량의 자동화된 요청 등)
-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가공, 재배포하는 행위
-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2. 이용자가 위 의무를 위반하여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주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경고 없이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1. 서비스에 게시된 상품 이미지, 설명, 가격 등의 정보는 원 소유자(각 쇼핑몰 등)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2. 회사는 해당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뿐, 해당 정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3. 서비스의 구성, 디자인, 소스 코드 등 회사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제6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통신 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상품, 상품정보, 거래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상품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상품 정보는 쇼핑몰과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해당 쇼핑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상품 구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 제4조를 위반한 경우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발생시키는 경우 (무단 크롤링, 자동화된 대량 요청 등)
-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회사는 이용 제한 또는 차단 시 해당 이용자의 디바이스 ID, IP 주소 등을 이용하여 재접속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파트너스 프로그램)
1. 본 서비스는 이커머스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운영됩니다.
2.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링크를 클릭하여 상품을 구매할 경우, 회사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3. 파트너스 프로그램은 상품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용자는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약관의 변경)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2. 변경된 약관은 공지 후 7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